용산참사 농성자 측 김형태 변호사가 3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농성을 벌이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철연 소속 천모씨 등 농성자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1심에 비해 형량이 준 셈이다.
또한 "경찰 진압작전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들은 방염복을 입고 진압봉과 소화기만으로 진압을 시도했으므로 그 방법도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용산 사건 유족들이 재개발조합, 사망경찰관 유족들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도중 한 50대 남성이 "재판장의 일신영달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과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법정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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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등은 2009년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재판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는 게 낫겠다"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