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서도 전원 유죄(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5.31 15:50
글자크기
용산참사 농성자 측 김형태 변호사가 3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br>
용산참사 농성자 측 김형태 변호사가 3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용산참사'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농성을 벌이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철연 소속 천모씨 등 농성자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1심에 비해 형량이 준 셈이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피고인들의 진술로 볼 때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게 화재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찰 진압작전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들은 방염복을 입고 진압봉과 소화기만으로 진압을 시도했으므로 그 방법도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단기간에 실현하고자 헌법소원과 소송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닌 극단적인 망루 농성을 선택했다"며 "피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용산 사건 유족들이 재개발조합, 사망경찰관 유족들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도중 한 50대 남성이 "재판장의 일신영달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과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법정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위원장 등은 2009년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재판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 차라리 사법부를 없애는 게 낫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