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경찰투입 적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6.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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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족 재정신청 기각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이 "과잉진압한 경찰관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김수정 전 서울경찰청 차장 등 간부를 포함한 경찰 15명을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벌인 행위의 위험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경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낼 때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당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경찰의 신속한 진압이 필요했다" 며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적법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경찰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망루 2차 진입을 시도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작전상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당시의 급박함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2차 진입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을 체포했을 경우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보다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더 크다" 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직무수행에 한정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화재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족들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에 소방차가 나와 지속적으로 망루에 물을 뿌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안전조치에 소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은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와 작전에 직접 참여한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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