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서도 전원 유죄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5.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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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농성을 벌이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철연 소속 천모씨 등 농성자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로 미뤄볼 때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행위를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고 참사 당시 필요 이상의 진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협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의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일어난 것인 만큼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2009년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수십여명의 철거민과 전철연 소속 회원들로 가득 찼다. 이 가운데 한 50대 남성은 "재판장의 일신영달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과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며 재판 도중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재판장을 향해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큰 소동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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