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농성을 벌이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철연 소속 천모씨 등 농성자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행위를 신속히 진압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고 참사 당시 필요 이상의 진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협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의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2009년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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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정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수십여명의 철거민과 전철연 소속 회원들로 가득 찼다. 이 가운데 한 50대 남성은 "재판장의 일신영달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과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며 재판 도중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재판장을 향해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큰 소동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