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지난 달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취급한 금액이 4373억 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 4월(5332억 원)에 비해 18%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이 같은 추세가 계절적 요인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취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3576억 원)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전세자금 보증 공급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 보증=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