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07년도 2차 사법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씨 등 4명이 "사법시험법 제4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조 인력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의 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달리 정원제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적게 제한할 방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합격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할 때 법조와 비법조를 망라해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본권 제한에 관한 침해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법 제4조는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