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수입 화물의 검정을 담당하는 W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옛 관세법 제282조 4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이어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밀수입 행위의 반사회성, 법인 처벌의 필요성과 면책 가능성 등에 비춰 해당 조항은 통관 질서의 확립과 관세범의 이익 박탈, 관세범의 징벌 및 일반 예방적 효과 등을 위한 것으로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역시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수입품이 수입 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W사는 '직원 하모씨가 활먹장어 수입업자들의 밀수입이나 밀수입 미수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억2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W사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며 부산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