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임코인 도박도 처벌 대상'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6.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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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뿐 아니라 '게임 코인' 등 '재산상 이익'이 걸린 오락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이버머니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 코인'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가 "형법 246조 1항 및 247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각하)대 1(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도박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및 입법목적과 취지, 죄의 본질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박'에는 '일반 재산범죄에서의 재물' 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상의 이익'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에 비춰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목영준 재판관은 "'재산상 이익'은 개념과 법률규정에 의해 '재물'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도박죄의 특수한 성격을 이유로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조항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조대현·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게임 코인'과 관련된 도박 행위가 '도박 개장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민씨는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게임 코인'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판돈 5%와 수수료 10%를 받은 혐의(도박 개장)로 벌금형에 처해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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