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용지개발은 사업자의 의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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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조성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매입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씨가 " 학교용지 매입관련 시도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정당하며 이를 위해 미리 용지를 개발해 시도에 공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학교용지의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는 등 토지소유자가 감당해야 하는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용인의 수준을 넘더라도 이를 완화하고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법률조항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대해 시도가 가지는 재산권 침해 보상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이씨는 118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상 용지매매계약체결 의무가 부산광역시에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0월 15일 제기한 해당 조항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다음해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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