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모씨가 " 학교용지 매입관련 시도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학교용지의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는 등 토지소유자가 감당해야 하는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용인의 수준을 넘더라도 이를 완화하고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18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상 용지매매계약체결 의무가 부산광역시에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0월 15일 제기한 해당 조항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다음해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