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 산하에 전자장치부착심사위원회를 둬 '특정 범죄로 만기출소를 6개월 앞둔 자'를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심사·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부착명령이 없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보호감호제와 사형제의 부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소정의 형을 판단해 놓고 보호감호 처분을 한다면 이중처벌 아니겠느냐"며 "평소에는 준비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과잉반응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유럽과 사형폐지 협정을 맺었던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한다"며 "법무부가 포퓰리즘에 휩싸였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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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질타했다.
강 청장은 "많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문제점을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