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자발찌법 개정안' 2건 심의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3.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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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사건을 계기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을 집중 심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범죄에 소급 적용해 평생 부착 가능토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 산하에 전자장치부착심사위원회를 둬 '특정 범죄로 만기출소를 6개월 앞둔 자'를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심사·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부착명령이 없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 소급적용과 관련, "전자발찌는 보완처분이고 형벌이 아니므로 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위헌 소지가 없지는 않다"며 "형벌 뿐 아니라 보완처분도 법관의 재판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감호제와 사형제의 부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소정의 형을 판단해 놓고 보호감호 처분을 한다면 이중처벌 아니겠느냐"며 "평소에는 준비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과잉반응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유럽과 사형폐지 협정을 맺었던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한다"며 "법무부가 포퓰리즘에 휩싸였다"고 개탄했다.


이 장관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질타했다.

강 청장은 "많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문제점을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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