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채권단, 개인채권자 채무재조정 '협상돌입'

오상헌 기자, 기성훈 기자 2010.03.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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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분할상환 등 3가지안 제시 "2.5조 출자전환, 7900억 신규자금투입"

금호산업 (3,250원 0.00%) 채권단이 비협약채권(기업어음, 회사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3가지 채무재조정안을 제시하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이나 만기연장 후 분할상환 등에 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일시상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날 오전 기업어음(CP) 보유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설명회를 열었다.

채권단은 전날 마감한 금호산업에 대한 실사 결과 전체 2조원대 후반의 출자전환 대상채권 중 2조5000억원 안팎을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 부채비율을 300%로 낮추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의 추산액으로 실사 이전 연초에 추정한 액수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채권단은 이미 지원한 2800억원을 포함해 약 7900억원의 신규자금을 금호산업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청산 가정시 무담보채권 회수율은 실사 결과 약 2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CP 보유 개인채권자들에게 △100% 출자전환 △50% 출자전환, 50% 분할상환(1년거치 후 3년상환, 매분기말 균등분할 상환) △100% 분할상환(1년거치 후 3년상환, 매분기말 균등분할 상환)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만기연장으로 인한 이자의 경우 연 5%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5일 금호산업의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려면 개인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손실 분담이 불가피한 만큼 법정관리를 피하려면 3가지 안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원리금 일시 상환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법정관리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과 개인투자자들이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CP와 회사채는 각각 1280억원, 3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금호산업 전체 채무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오후 실무진들이 참석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전날 마감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워크아웃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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