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연하 남편, 상간녀에 "아내는 엄마 같아"…블박 본 아내 '충격'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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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A씨 막냇동생의 친구였던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A씨 집에 자주 놀러 왔다. 남편은 군에서 제대한 뒤 친구가 집에 없었음에도 A씨를 만나러 왔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나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 A씨 부부는 병원 도움을 받기로 했다.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갔던 A씨는 돌아오는 길에 접촉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 측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과거 녹음된 파일까지 컴퓨터로 옮겨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자동 녹음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사고 전날 차량에 다른 여성을 태웠던 것이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안전벨트 매줄게",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물음에는 "자기가 더 예쁘다"며 "아내는 그냥 엄마 같다. 푸근하다.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한테는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절망했던 지난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이혼소송 때 써도 되냐"고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이미 대화가 끝난 이후라서 '감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블랙박스가 원래 설치돼 있었는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달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우연히 불륜 증거가 녹음된 것이라면 남편과의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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