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판결 확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10 13:20
글자크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 70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현대차와 소액주주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현대차가 1심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주주 15명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이날까지로, 양측 모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판결은 확정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대차 측이 1심 판결의 취지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전격 결단해 이를 지배구조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주주들이 정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4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장이 개인연대보증 채무를 해소, 재산손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그룹 전체 경영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현대차를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