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부 기술인력 등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을 허용하되 무분별한 정년 연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뒤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잇따라 정년연장을 도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의 보수수준이나 임금 인하율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공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도입할 때도 희망퇴직 등을 유도하는 등 기존의 퇴출시스템을 보완해 신규 인력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3월에 제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정년연장을 시행키로 한 한전도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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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한전처럼 이미 정년연장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추가적인 시행사항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때 이행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