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토요타 한국법인과 협의를 거쳐 리콜이 결정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토요타 자동차 444대에 대해 우선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요타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토요타 자동차의 가속페달 원상복귀 미흡에 따른 결함으로 2차례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1차 리콜은 운전석 바닥 매트 간섭으로 가속페달이 복귀하지 않는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12차종 535만대가 대상이다.
2차 리콜은 가속페달 복귀장치의 기계적 결함을 시정하는 조치로 8차종 230만대가 대상이며 미국에서 지난 21일 리콜이 결정됐다. 차량은 라브4, 코롤라, 매트릭스, 아발론, 캠리, 하일랜드, 툰드라, 세과이어 등 8차종이다.
국토부는 또 일본에서 제작해 국내로 수입된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리콜관련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리콜 사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장착된 고무매트와 다른 카페트 매트여서 가속페달의 원상복귀를 저해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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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에서 고무매트 교환 외에 가속페달 형상변경, 바닥표면 변경 등을 추가 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공조해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2차 리콜에 대한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장착된 가속 페달과 구조와 장치가 서로 다르고 원상 복귀가 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가속페달(프릭션 프레이트형) 부분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창유리 누전이 발생해 리콜대상이 된 혼다자동차 피트는 이삿짐 등으로 국내에 반입된 차량이 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고 혼다 국내법인과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