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세종시수정안, 대체입법으로 가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1.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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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형태는 대체입법, 즉 폐지 제정 형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그 법에 대한 전문 개정 형식으로 하는 건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대체입법 형식을 취하든 전문 개정으로 진행되든 토지환매권 행사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처장은 "토지사용의 목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환매권 행사는 피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법의 효과나 시간도 두 방식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정부의 수정안 발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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