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의결권 행사시 총 재직연수 10년을 초과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0년 말 금융부문 전체 자산의 23.2%를 위탁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 말 국민연금의 위탁운용금액은 총 70조2992억원이 된다.
단,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이 늘어난 데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도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올해 55%에서 5%포인트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채권 위탁 목표 비중은 6.0%로 최대 12조3239억원이 투자된다. 현재보다 2조9633억원의 추가 투입 여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채권의 5.5%를 위탁운용했으나 국채위주의 직접 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위탁 비중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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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과 채권에는 각각 최대 13조8584억원과 4조9806억원이 투자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해외 주식 100%를 위탁운용했으나 내년에는 90%만 위탁하고 10%는 직접 운용할 계획이다. 해외 채권은 40%를 위탁운용한다.
대체투자는 72.5%를 위탁 운용해 내년 말 최대 14조67억원 규모가 위탁된다.
해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시에는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사지침 조항도 신설됐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규임기를 포함, 총 재직년수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향후 국민연금이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포함될 것에 대비, 보유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새도우 보팅(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 행사)을 의결권 행사기준에 명시했다.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는 9%로 제한돼 있으나 새도우보팅 조항을 포함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