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콜거래 규제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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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콜시장(1일몰 무담보 콜)을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16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다.

출발점은 글로벌 금융위기다. 국내 금융회사의 단기자금 조달이 콜 시장에 편중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그래서 당국이 꺼낸 게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다. 'RP 시장'을 살려 콜 시장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편리해진 콜 거래만큼 RP 거래도 편하게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기자금시장의 자금공급책인 자산운용사에 RP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체국 등에도 RP 시장의 문을 여는 방안도 있다.



이와함께 당국이 관심을 갖는 게 금융회사의 콜 거래 규모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과도한 콜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 통로인 콜시장에 모든 금융회사가 들어와 활동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콜시장을 대체할 게 없어 개별 회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향후 RP시장 등이 활성화되면 금융회사의 콜거래 규모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할 때 콜거래 규모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과도한 콜거래가 유동성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콜 거래를 규제해 단기 자금 시장 구도를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제2금유권의 콜 거래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다른 관계자는 "RP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는 당장,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국의 메시지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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