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에 일몰제를 신설하는 것은 '신뢰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안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어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세수확보 등을 위해 용산역세권, 청라국제업무타운, 판교 알파돔 등 대형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PFV에 보장하던 취·등록세 감면규정에 3년 일몰제 도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머니투데이 9월19일자 3면 참조>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PFV 취·등록세 세제감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부득이 현행유지가 어려울 경우 올 연말까지 설립된 기존 PFV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으로 존치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설립되는 PFV부터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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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원안 외에 건설협회의 건의안 등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이번주 열리는 기획재정위 법안심사때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주 열리는 기획재정위 법안 심사 때 원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여러 대안을 같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세감면 혜택을 완전히 없앴다면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몰 신설은 3년 뒤 감면혜택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의미여서 신뢰보호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계가 오해하는 부분이 3년 일몰제를 신설하는 것이 3년 뒤 감면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혜택을 유지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공모형 PF개발사업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이후 설립하게 될 PFV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현행 50%에서 리츠·펀드 수준인 30%로 축소하는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안이 확정된다면 PF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