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취·등록세 감면 3년 연장(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9.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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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제개편안 차관회의 의결…ETF 거래세 2012년부터 부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리츠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됐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도 2012년으로 연기됐다.

정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수정 사항이 반영된 세제개편안을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FV,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일몰이 올해말에서 3년 연장됐고 PFV는 일몰이 없었으나 2012년 말까지 일몰이 신설됐다.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감면 혜택은 3년 연장하되 취·등록세 감면 비율은 50%에서 30%로 줄였다.

현재 PFV, 유동화전문회사, 리츠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고 있고 대도시내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3배 중과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는 2012년으로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위축을 고려해 1년9개월 정도 과세를 유예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며 "ETF 거래세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반영해 ETF 거래세 과세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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