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PFV·리츠 稅감면 축소 시기상조

김기형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장 2009.09.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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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PFV·리츠 稅감면 축소 시기상조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펀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조세감면 존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현재 리츠·펀드·PFV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와 PFV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감면 혜택은 리츠와 펀드의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명시돼 있고 PFV는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법적인 기한을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법적 기한을 그대로 유지해 올해로 폐지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국토부와 업계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일몰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 부동산금융시장 상황에서 리츠·펀드·PFV의 감면 혜택 폐지 및 축소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부동산금융시장은 리먼 사태 이후 완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얼마 전 시공순위 37위인 ㈜현진이 부도가 나면서 여전히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는 부동산금융시장에 아직도 불안정성이 존재해 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 금융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리츠·펀드·PFV의 조세감면 혜택 폐지 및 축소는 부동산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PFV는 대부분 대규모 민간합동형 프로젝트여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PFV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용산역세권, 상암 DMC랜드마크, 판교 알파돔 등으로 대부분 대규모 민간투자자금이 수반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어서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되거나 줄어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PF개발사업의 수익률이 1.3~2.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률 하락은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킬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을 이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리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들어 구조조정 리츠를 중심으로 리츠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으나 이번 세제 감면 및 축소 조치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리츠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올들어 8개월간 11개의 신규 리츠가 인가됐고 자산 규모로는 무려 1조8106억원이 순증했다. 리츠도 회사가 보유한 오피스빌딩(6개)와 미분양아파트(4개)다.

이는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 리츠를 활용해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 9년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리츠시장도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다면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리츠·펀드·PFV의 세제 감면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단기간으로 보면 세수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츠·펀드·PFV 형태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줄어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리츠·펀드·PFV도 전반적인 정부의 다른 정책과 일관성 있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조세감면 혜택 폐지 및 축소 시장에 미치는 파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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