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민노총 탈퇴, 이탈 가속화되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9.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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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4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쌍용차 (5,650원 ▼10 -0.18%)가 8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 등 민주노총 산하 다른 사업장 노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 산별노조로 조합원 수도 2900여명에 이른다. 금속노조로써는 큰 타격으로, 민주노총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7월 조합원 2만8000여명의 대형 노조 KT (41,700원 ▼350 -0.83%)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며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의 경우, 민노총의 지역지부 전환 방침을 두고 금속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 이뤄지는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가 현행대로 기업지부 상황에서 이뤄진다.

이미 올해 초 울산 NCC 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의 탈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월 말까지 민주노총을 떠난 노조는 16개(노조원 약 3만2000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인천지하철(조합원 821명), 인천국제공사(672명) 등 대형 공공 노조가 포함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연맹 소속인 서울메트로, 대구·광주도시철도 등도 오는 10월 조합원 총회에서 민노총 탈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같은 이탈현상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각 노조가 상급단체의 지침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익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쌍용차 노조의 이번 결정도 77일에 걸친 파업이 전원고용 보장이란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회생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풀이다.

그러나 집행부와 민주노총 등이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이라며 강경대응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총회소집권자인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요청도 없이 총회가 개최됐고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인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총회 결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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