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얼21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공포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활성화 시책은 건설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5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다.
위원회는 도 회계. 건설산업부서장과 건설산업계의 단체장.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를통해 지역건설산업체 지원육성에 관한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건설산업계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하도급 비율과 건설장비 사용에 있어서도 50%이상을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사용토록 했다.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건설관련 각종정보를 대한건설협회 도지회 등 도내 각급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기활성화에 공적이 많은 우수ㆍ모범 건설산업체를 선정, 표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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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촉진을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레미콘, 돌망태, 강관 등 139종의 건설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