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 소요기간, 대폭 단축된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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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축 개선방안 시행, 평균 228일에서 최대 177일 단축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구역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 방침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이달 초 시가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의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이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의 구역지정을 받은 53개 정비구역 분석 결과, 신청에서 지정·고시까지 걸린 기간은 최단 71일,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평균 2.1회 있었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 평균 26일 걸렸다.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하다며 심의회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소요기간은 68일로 늘었고 심의에 통과되고 난 후에도 고시하기까지는 평균 56일이 소요됐다.

시일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시는 △기준에 부적합한 정비계획을 신청하고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하거나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지적사항과 반복지적사항은 자치구에 시달, 사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서울시 간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점검제'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평균 26일이 걸리던 구역지정 신청에서 심의기간은 18일을, 보완 후 재심의까지 68일 걸리던 기간은 47일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최종심의 후 심의내용을 반영, 제출하는 기간 역시 평균 38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평군 229일 걸리던 구역지정 신청에서 고시까지 소요기간을 최대 177일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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