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구역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 방침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이달 초 시가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의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평균 2.1회 있었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 평균 26일 걸렸다.
시일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시는 △기준에 부적합한 정비계획을 신청하고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하거나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지적사항과 반복지적사항은 자치구에 시달, 사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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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서울시 간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점검제'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평균 26일이 걸리던 구역지정 신청에서 심의기간은 18일을, 보완 후 재심의까지 68일 걸리던 기간은 47일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최종심의 후 심의내용을 반영, 제출하는 기간 역시 평균 38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평군 229일 걸리던 구역지정 신청에서 고시까지 소요기간을 최대 177일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