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했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회생절차 추진 시 은행들은 28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C등급 업체들의 워크아웃 속도는 이전 보다 더욱 빨라진다. 감독 당국이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주채권 은행의 단독 워크아웃을 활성화시킨 탓이다. 종전에는 채권은행간 협의과정이 2~3개월 걸려 신속한 지원이 곤란했다.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 추진 사실이 노출돼 수주 중단 등 경영상 어려움도 초래됐다.
특히 다른 은행이 채권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워크아웃이 중단될 때도 워크아웃 추진 후 지원된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줬다. 구조조정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리스크 부담이 그만큼 덜어졌고, 대상 업체를 설득하기도 훨씬 용이해졌다는 의미다.
여신 30억 원 이상 외감 법인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는 9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여신 30억~50억 원 규모 업체 5300개, 1차 평가 대상 중 4300여개사 등 총 1만 여개가 그 대상이다. 대상 선정은 7월 말까지 이뤄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1차 평가는 재무적 요인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올해 들어 △연체 발생 3회 이상 △할인어음 연장 2회 이상 △압류 발생 △최근 1개월 당좌소진율 80% 이상 △조기경보업체 신규 선정 여부 등 질적 요인을 적용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8~9월중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2차 평가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은행 검사 시 C·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되면 여신 취급·심사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은행의 무담보채권 실질회수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은 은행의 건전성관리 뿐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