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13개 구조조정 대상 판정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09.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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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77개, D등급 36개… 부실 때 신용위험평가자도 문책

18개 국내은행에서 여신 규모가 50억~500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861개 중 113개(13.1%)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C등급(기업개선작업 대상)이 77개, D등급(퇴출 대상)은 36개로 평가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했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회생절차 추진 시 은행들은 28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중소기업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신속한 채권재조정 등을 통해 C등급 업체의 회생을 적극 돕기로 했다.

C등급 업체들의 워크아웃 속도는 이전 보다 더욱 빨라진다. 감독 당국이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주채권 은행의 단독 워크아웃을 활성화시킨 탓이다. 종전에는 채권은행간 협의과정이 2~3개월 걸려 신속한 지원이 곤란했다.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 추진 사실이 노출돼 수주 중단 등 경영상 어려움도 초래됐다.



하지만 개정된 채권은행협약에서는 개별 은행이 여타 채권은행과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어 비밀보장도 이뤄지고 신속한 지원도 가능해졌다. 타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려면 해당 은행에 대한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수가 정지되는 탓에 워크아웃의 안정성도 제고됐다.

특히 다른 은행이 채권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워크아웃이 중단될 때도 워크아웃 추진 후 지원된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줬다. 구조조정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리스크 부담이 그만큼 덜어졌고, 대상 업체를 설득하기도 훨씬 용이해졌다는 의미다.

여신 30억 원 이상 외감 법인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는 9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여신 30억~50억 원 규모 업체 5300개, 1차 평가 대상 중 4300여개사 등 총 1만 여개가 그 대상이다. 대상 선정은 7월 말까지 이뤄진다.


1차 평가는 재무적 요인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올해 들어 △연체 발생 3회 이상 △할인어음 연장 2회 이상 △압류 발생 △최근 1개월 당좌소진율 80% 이상 △조기경보업체 신규 선정 여부 등 질적 요인을 적용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8~9월중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2차 평가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은행 검사 시 C·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업체가 부실화되면 여신 취급·심사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은행의 무담보채권 실질회수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은 은행의 건전성관리 뿐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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