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25기념행사 단체에 벌금부과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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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14만4000원 변상금 부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6.25행사를 강행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변상금(14만4000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25일 오전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대국민 안보의식 및 6.25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 등 6.25관련 기념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 사용했다.



시는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경찰과 함께 상설무대 옆에 설치하려던 천막과 잔디광장내 의자 등 시설물의 설치는 저지했지만 행사를 막지는 못해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북파공작원 7726명 위령제'와 '6.25전쟁 58주년 참전국 기념행사' 등 2차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변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시는 "특정 단체나 특정성격의 집회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 없이 무단사용의 경우 사용주체가 누구라 해도 변상금을 부과해왔다"며 "특정 개인과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는 자제돼야하며 보다 성숙된 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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