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건물을 완성된 건물로 가정해 평가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평가하면서 미분양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법을 예시했다. 예컨대 건물 평가 때는 자산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되 임대목적의 상업용 건물을 평가할 때는 이익접근법을 적용하도록 평가 방법을 실례로 담는 식이다. 회계법인이 다른 방법을 택할 경우엔 합리적 근거를 평가의견서에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해 외부평가기관의 부실 평가가 반복될 때는 평가업무 배제 등 실효성있는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