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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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 2일부터 부동산중개법인도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19가구 이하의 주택이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에 참여하게 되면 아파트, 상가의 분양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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