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공공개입 확대(상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6.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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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자문위, '공공개입 재개발 혁신안' 마련

주택공사나 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반에 개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공공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민간에 맡겼던 정비사업 제도가 40년만에 공공 주도로 바뀌는 것이어서 시행될 경우 파급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6월2일자 1면 '재개발·재건축, 정부가 나선다'기사 참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절차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단은 연초 1차 대책을 제시했으며, 이번에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자문단은 우선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관리자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공공관리자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때 까지 정비사업의 절차를 관리한다. 사업 초기 정비·철거·설계업체 선정부터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업무까지 투명하게 지원한다. 공공관리자는 구청이나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맡는다.



공공관리자 비용은 시공사 선정단계까지 공공이, 시공 단계 이후부터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 도입 배경에는 공공 역할을 확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 자문단은 재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비용 상승이 정비업체·시공사와의 비리 결탁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추진위(조합)가 정비업체·시공사를 사전에 선정, 운영 자금을 조달받음으로써 부패가 상존하고 이는 주민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효수 시 주택국장은 "비리와 주민갈등 같은 민간 재개발의 근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이와 함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한 데 이어 그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합설립 동의서 징수때와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 등 2회에 걸쳐 정비사업비 산정내역을 의무 제출토록 제안했다. 이는 분담금 내역 제시없이 주민 동의서를 징수해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존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입자 대책과 관련,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권 확보기간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이전비 차등 지급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정비업체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성규 자문단 위원장(중앙대 부총장)은 "서울 주택정책이 몇십년만에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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