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택시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대비 12.64% 오른 것이다. 거리요금은 144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같다.
아울러 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대상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이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해당도시로 진입할 경우 택시요금의 20%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택시업자들은 시계할증료를 폐지하면 당장 수입 감소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수요가 증가해 수입금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6월 한 달간 택시미터기 수정작업 및 검사작업을 실시한다.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현행 미터요금에 5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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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 심야할증 요금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이에따라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현행 미터요금에 기본요금인상분 500원에 20%가 더해진 600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