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더내세요" 6월택시기본요금 2400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5.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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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택시기본요금 2400원, 11개 수도권 시계할증제도 폐지

6월 1일부터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 또 11개 수도권에서 시행되던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택시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대비 12.64% 오른 것이다. 거리요금은 144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같다.



시는 지난 4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 기본요금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요금 및 거리요금을 인상할 경우 장거리 이용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시계할증제가 폐지된다. 대상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이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해당도시로 진입할 경우 택시요금의 20%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원, 용인, 파주, 인천 등 11개 도시 외에는 종전과 같이 20% 시계할증료 제도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택시업자들은 시계할증료를 폐지하면 당장 수입 감소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수요가 증가해 수입금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6월 한 달간 택시미터기 수정작업 및 검사작업을 실시한다. 미터기 조정 전까지는 현행 미터요금에 500원이 추가된다.


한편 20% 심야할증 요금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이에따라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현행 미터요금에 기본요금인상분 500원에 20%가 더해진 6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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