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흡시, 감면받은 세금 추징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5.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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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청산·개선계획 미이행·부채비율 상승시 감면세금 추징
-노후차 세제지원,보유여부만 확인후 바로 감면…농특세도 감면
-최초 투자시 추가 임투공제 못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년내 청산 등 사업을 폐지하거나 구조조정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내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감면세액을 추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자산매각, 주주의 자산증여·증자, 기업 양도, 주식 교환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2010년까지 분할과세 또는 과세이연 등을 허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결과 부채비율이 낮아졌는데 3년이내 다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비율만큼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노후차 교체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지원은 신차구입자의 감면신청이 있으면 자동차회사는 노후차 보유여부만 확인해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 감면키로 했다. 다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노후차 교체지원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된다.


잡셰어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해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깎인 임금의 5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로 정해졌고 처음으로 투자가 이뤄진 경우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투자를 많이하면 지방 10%, 수도권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외 추가적으로 세금을 공제키로 했다.

이밖에 재외동포 전용펀드는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여야 하고 국내자산에만 투자해야 배당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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