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이 회생 가능한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쌓는 충당금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30일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채권은행단은 45개 주채무계열 그룹 중 재무구조 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곳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 중 일부도 경영악화 가능성, 시장 평판 등을 고려해 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또 11422개 개별 대기업에 대한 평가도 6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채권은행단은 이미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보상배율,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 등 기본평가를 완료했다.
이중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두달 간 세부평가를 진행, 부실징후기업을 솎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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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38개 업체중 4곳은 퇴출, 3곳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7월말까지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140여 소형 해운사에 대하 신용평가는 6월말까지 진행된다.
당국은 워크아웃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는 지원 자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쌓야 하지만 앞으론 10% 정도만 적립하면 된다. 또 채권동결 기간을 연체기간에서 제외해 줘 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부실업체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관리인 선임 때 채권은행단이 부실경영진의 책임을 법원에 적극 개진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