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과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을 겸임시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경우 겸직금지 범위를 비롯해 직무대행, 이해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