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율 급등으로 키코 관련 기업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법원이 키코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오상연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오늘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각각 신한 씨티 하나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코 계약은 내용이 복잡해 은행이 높은 수준의 위험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은행들이 환율하락의 기대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며,“계약당시 환율의 130%를 초과해 발생하는 거래손실에 대해서 은행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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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은행들은 본안 판결까지 기업들에게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선 사례에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유로 언급했던 사정 변경 논리는 배제했습니다.
즉,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변동했다고 하더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현재 계류중인 77건의 키코 가처분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TN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