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2일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포괄보증제도는 법체계와 상관습이 다른 미국 제도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도급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도급자가 자재공급자나 재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지급 책임을 원도급자가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법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원도급자 도산시 자재공급자나 하도급자가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이 경우 보증기관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다. 연구원은 또 포괄보증을 의무화해 대금지급을 보증하면 거래당사자는 상대방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따라서 연구원은 자재대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를 개별적으로 보증하는 개별 보증을 도입하되, 이 경우에도 자재공급업체나 장비업체는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에서 하도급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개별 보증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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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실장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결하는 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신용에 대한 위험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화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