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검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4.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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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채 이상을 보유해야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3채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이 난항을 겪자 나온 보완책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최고 60%까지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인 6~36%로 과세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3채 이상 보유로 완화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세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정부는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또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말까지는 6~36%, 내년부터 6~33%로 구간별로 부과되는 양도세를 33% 수준으로 단일화해 일반 양도세율보다는 높지만 현행 중과세율보다는 낮추는 방안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논의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는 20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2채에서 5채로, 임대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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