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물건너가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심재현 기자 2009.04.15 16:39
글자크기
-한나라당 의견 수렴 못해… 정부도 낙관 못해
-3주택자, 양도세 추가 부담·계약금 손해 불가피
-정부 정책 신뢰도에도 문제

정부가 공언하다시피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를 믿고 집을 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10명의 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거쳤으나 의견이 팽팽했다"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10명의 의원들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투기조장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이 5대5로 갈렸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자칫 투기꾼들에게 감세 혜택을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4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통과 불가' 방침을 천명한 셈이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여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회 분위기가 예기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사에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만 밝혀 국회 통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6~35%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겪는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 통과를 자신했고 적용시기도 대책을 발표했던 3월16일로 소급한다고 못박았다.

이런 정부 방침이 무산되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추가적인 양도세를 부담하거나 10%의 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봐야 한다.

예컨대,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 한채를 팔아 필요경비 등을 빼고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2086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중과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양도세는 4500만원으로 약 2400만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금이 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지도 않아 혼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고 아직 신고가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과세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주택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