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택금융공사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6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통계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서는 65~70세의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힘들다"며 "실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현재 74세"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 시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시인출금이 지금까지는 최대 1억89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815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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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만 제공했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