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건설사에 100억대 담보요구 '논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3.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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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공사보증 담보액 10~15% 요구
- 건설업계, "조합 자의적 해석 불과" 반발


건설업체들이 출자해 설립한 건설공제조합이 공사보증과 관련, 조합원인 건설사 중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확보한 정상기업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담보를 요구해 반발이 일고 있다.

행정도시 첫마을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공사이행보증 발급에 필요한 조합의 담보 요구액이 사업장(공구)별로 1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어서 해당 업체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앞으로 조합이 저가 낙찰공사와 함께 공공기관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할 계획이어서 공공공사 수주에 집중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우 애를 먹을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최근 대한주택공사의 행정도시 첫마을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신공영에 대해 공사이행보증 발급을 조건으로 10%에 해당하는 담보 금액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합은 앞서 행정도시 첫마을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보건설에는 15%의 담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건설사는 금융당국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상태여서 이같은 담보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보건설의 경우 조합 요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보증기관을 변경키로 하고 계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담보없이 공사이행보증을 받았다.

한신공영 역시 담보로 계약금액의 10%인 130억원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보증 발급기관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통상 보증 수수료를 조합보다 1.5배 가량 높게 받고 있어 건설사 부담이 만만치 않다.


조합의 경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과 관련, 보증 수준에 맞는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에게는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자체 신용등급인 와치(Watch) 등급을 자의적으로 분류해 보증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건설사에 대한 자금시장의 소문까지 반영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합은 주공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실행률(수주금액 대비 실제 공사 투입금 비율)이 높은 만큼 부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이행보증에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건설사 신용등급 문제가 아니라 낙찰률, 신용도,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주공 공사의 경우 실행률이 100%를 넘는 등 리스크가 높아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조합이 공사이행보증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하고 있고 최근 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도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경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공사 수주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각 기업마다 공사 수주를 위해 저가투찰도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의 88고속도로 담양∼성산 확장공사 10공구의 경우 한양 컨소시엄이 설계금액(1532억3491만8000원)의 51.97%에 공사를 수주하는 등 출혈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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