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 마련에 나섰다. 또 이미 간접광고 도입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에 맞춰 간접광고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간접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은 방송 환경이 변화면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다 최근 방송광고 시장 침체를 막고 안정적인 방송제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에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협찬 광고를 제도화하자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간접광고 허용이 시청권을 침해하고 지나친 광고로 방송 프로그램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협찬받은 상품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드라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협찬 상품을 소개하면서 드라마의 흐름을 끊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