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구조조정 앞서 선제적 세제 정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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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매각 때 세제혜택 강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키로 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구조조정 관련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목적의 △기업 보유자산 매각 △대주주 자산 증여 및 매각 △감자 △채무 인수 △주식 교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감면해준다.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추진되는 것을 돕기 위한 선제적인 세제 정비로 해석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될때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상가능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지원제도를 미리 정비했다"고 말했다.



재무구조 개선 지원=부실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빚을 갚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할때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법인에게는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해준다. 개인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산 매각을 쉽게 하려는 의도다.

또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또는 양도대금을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증여받은 기업에게는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토록 해준다.


부실기업이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소각한 경우도 마찬가지 혜택을 준다.

대주주가 법인에 증여하기 위해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중 증여부분에 대해 양도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 기업에 부실기업도 추가해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합병·분할때도 혜택=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채무를 인수할 때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모기업에게는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부실 자회사에게는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 주식을 전량 인수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법인주주는 법인세를, 개인주주는 양도세를 주식 처분때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해준다.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면제된다.

자본확충펀드 증권거래세 면제=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은행 자본확충펀드(SPC)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자본확충펀드에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을 허용하면서 손실보전준비금은 5년 거치 후 익금산입해 추후 법인세를 과세키로 했다.



자본확충펀드가 우선주 매각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채권이자 원천징수도 면제된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대출금 등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운용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통합이나 법인 전환시 양도세를 이월과세하거나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의 지원제도로 올해말 일몰이 되는 제도는 일몰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해운업 세제지원 강화=구조조정이 시작된 해운업에 대해서는 톤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톤세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간주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1톤당 하루 운항이익은 4원~14원까지 계산되며 한번 선택하면 5년간은 계속 적용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하지만 최근처럼 수출입물량이 급감할때는 불리해진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5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톤세 포기제도를 운용해 원하는 해운기업에게는 법인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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