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는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법률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건 통과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노조기금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법정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전임 경영진 외에도 주요 결정이 이루어진 이사회에 참석한 쌍용차 이사들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확정된 손해액으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현재 전문가들이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면서 “다만 손해 근거가 되는 자료 확보과정에서 현 쌍용차 경영진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는 과거 쌍용차가 벤츠로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을 당시 쌍용차가 지불한 기술 원가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와 벤츠가 맺은 계약서의 금액 등을 알아야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헐값 매각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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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노조가 벤츠와의 계약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사로 진행할 투자유치 약속 불이행의 경우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조홍은행과 체결한 계약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노조와의 투자 약속은 서면으로 남아있어 소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