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차 폐차후 신차사면 최대30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9.03.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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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원 '중소형차 구매 촉진 특별조치법' 제출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중소형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은 5일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0년부터 10년 이상 된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폐차 후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은 △ 대형차(2000cc 이상)나 중형차(1500~1999cc)를 폐차 후 소형차(1000~1499cc) 구입시 250만원 △ 대형차나 중형차 폐차후 중형차를 구입시 200만원 △ 소형차나 경차(1000cc 미만) 폐차 후 동일 차급으로 구매시 1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 의원 측은 "최근 자동차업계의 불황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독일도 올해부터 9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우리 돈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차수요 촉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내뿜는 신차와 친환경차량 증대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 1710억원, 법안이 시행되는 3년간 총 51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세수가 추가로 생기는 만큼 각종 세금을 1조원 이상 더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자동차산업 지원안이 나오기 시작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최악의 불황임을 고려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지원금 및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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