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 (22,600원 ▲200 +0.89%) 회장이 자신의 바로 아랫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2,780원 ▲10 +0.36%) 회장을 상대로 제주도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엔 동생들이 고 조중훈 회장의 자택인 부암장을 둘러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 조 회장의 차남 조남호 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지난달 맏형인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부암장 지분 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이번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약정서에 상속인들이 기념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조양호 회장에게 구체적인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기념관 건립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이번 항소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