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부 후순위채, 과도한 자본 인정 논란

더벨 이승우 기자 2009.03.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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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aper]사실상 5년 채권..자본인정비율 10년 채권과 동일

이 기사는 02월27일(11:3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콜옵션부 후순위채에 대한 자본인정 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실상 5년 만기 채권과 같으면서도 10년 또는 20년 만기채권과 동일하게 자본으로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우리은행이 외화 콜옵션부 후순위채에 대해 미행사를 결정한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의 반발로 홍역을 치룬 후 불거졌다. 콜옵션은 발행자의 선택권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10년 이상 장기 외화 후순위채가 5년만기 채권으로 취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5년까지 만기를 채우고 후순위채가 아닌 일반 채권으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순위채(원화, 외화)는 잔여 만기가 5년을 넘어갈 경우 보완자본으로 100% 인정해 준다. 그러나 만기가 5년 이하가 되면 매년마다 20%씩 자본인정비율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채권 1000억원을 발행하면 발행 후 5년까지는 모두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고 6년째는 800억원, 7년째는 600억원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10년 또는 20년의 장기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콜옵션부 후순위채, 과도한 자본 인정 논란


그러나 외화 후순위채권에 통상 부여되는 콜옵션이 문제다. 원화 후순위채의 경우 국내 장기투자자 부족으로 5~7년 만기로 발행돼 콜옵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 비해 외화 후순위채는 통상 5년후 콜옵션(조기상환)이 부여되고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는게관례화 돼 있다.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은 우리은행의 경우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관례를 깼다며 강력한 비난를 받았다. 또 후순위채를 유지하지 않고 일반 채권으로 교환중이어서 결국 5년으로 후순위채의 만기가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만기 채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화 후순위채에 대한자기자본 인정 비율을100% 반영하는게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이는 이유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특수한 경우로 실제 투자자들과 발행자들은 외화 후순위채를 5년 만기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후순위채의 경우 콜옵션이 붙었다는 이유로 10년 만기 채권 보다는 발행금리가 훨씬 낮다"며 "이는 외화 후순위채가 10년 만기 일반 채권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5년 콜옵션이 있어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적으로 10년 만기 채권이고 자본비율 인정도 그에 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젤 기준에 따라 전세계 감독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만 별도로 이를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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