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정책금융공사법 6월 시행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3.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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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3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을 처리하되 시행 시기를 6월1일로 정하기로 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이 산업은행 민영화와 맞물리는 만큼 산은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산은법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함께 처리해야 하지만 나눠서 처리키로 정치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 때 처리될 예정인 산은법 개정안도 시행 시기를 6월1일로 해 두 법안이 함께 시행되는 모양새가 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중 정무위원회에서 세부 이견을 정리한 뒤 본회의로 상정된다. 다만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하면 법안 처리가 4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 일반지주회사법과 4월중 함께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중 금산분리 규정 관련 내용은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은행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처리한다"며 "이렇게 하면 처리 법안이 총 4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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