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직원, '방카 꺾기'로 속앓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9.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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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창구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방카쉬랑스 상품을 끼워팔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원은 보험상품을 팔 수 없게 돼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조게시판에는 '방카 꺾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은행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은행원은 "대출을 해주면서 방카 팔아도 되는 건지. 고객은 '꺾기'라고 하고, 내 실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라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은행원은 "홈론(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방카를 필수로 팔고 있는데, 저 신고당하면 누가 책임지죠"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은행 정책이어서 대놓고 거부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카자폭'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담당 은행원이 방카쉬랑스 상품을 파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감독당국은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자칫 '꺾기'를 강요할 수 있다고 보고 칸막이를 마련했다.



방카쉬랑스 상품판매 인원도 지점당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입출금 창구나 방카쉬랑스 전용창구에서만 판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담당 직원이 보험 판매 관련정보를 전산에 입력할 수 없도록 철저히 분리해 놓았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험상품을 팔라고 사측이 공문을 내려보낸 것인지, 은행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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