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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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000만원씩 상향. 지원가구 24→70가구로 확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 무상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6~7000만원의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2인 이하 가구는 6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에는 7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년대비 가구당 2000만원씩 대폭 상향조정된 금액이다.



시는 부동산 시세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가구도 지난해 24가구에서 70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세대주가 장애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 월세거주 가구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 가능하다.



신청자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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