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해 기업 구조조정 나선다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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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조성위해 캠코법 개정 등 추진

정부가 19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구조조정기금은 IMF 외환위기를 겪던 97년 11월23일 조성됐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다고 보면 된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캠코에 5년 기한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모두 29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재원은 기금채권(정부보증채) 발행을 통해 24조5000억원을 조달했고 산업은행 차입금 5000억원, 금융기관 출연금 6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3조5000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자금은 은행, 제2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고정이하 여신을 사들이는데 쓰였다.



이번에도 정부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을 정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키로 했으며 일정 정도의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채권으로 충당되는 것과 별도로 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계획이지만 기금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의 '옥석 가리기'식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한 뒤 본격적으로 기금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캠코 자체의 부실채권 인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키로 했다. 캠코의 자본금은 현재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다.

캠코는 2002년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인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자체 자금으로 12조2000억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기존의 구조조정펀드와 함께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증자 등 3가지 방식으로 매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선제적 대응을 해할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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