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상승세 반전일까?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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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호가 상승, 거래는 법개정 영향일뿐" 신중론도 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1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전달에 비해 4배나 급증하고 가격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강남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개월 동안의 급격한 변화를 놓고 일각에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대감과 잠실 제2롯데월드 및 한강변 초고층개발, 재건축 완화 등의 잇따른 호재로 매수심리가 살아나는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반면 강남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잇단 호재로 호가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만 거래건수 증가는 시장을 정확히 반영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1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전달(244가구)에 비해 4배나 증가한 1000가구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정답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령이 바뀌면서 주택거래신고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가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거래건수가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

특히 60㎡ 이하 아파트들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기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2~3월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래들이 1월로 몰렸다.

즉 이미 시장에서는 꾸준히 거래가 된 60㎡ 이하 아파트들이 통계로 카운트됐을 뿐이고, 덩달아 신고기간마저 짧아지면서 2~3월에 신고될 거래들이 1월에 몰렸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갑작스런 1월 아파트 실거래 건수 증가로 인해 강남 부동산시장이 살아난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고개를 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아파트 실거래 동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2월 9일 전후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12월과 1월을 비교해 강남3구 부동산시장이 살아난 것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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