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重, 매각 조건부 채무유예 가닥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9.0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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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에 몰린 C&중공업 (0원 %)이 매각대금의 일부 선납입을 조건으로 채무유예가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C&중공업의 금융채무 유예기한인 2월13일 이전에 채권단 회의를 갖고 채무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유예가 연장된다면 채권단과 C&중공업은 3월13일까지 매각 등 처리방안을 구체화할 시간을 벌게 된다.



C&중공업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는 3월13일 전까지 인수의향자가 매각대금의 일부를 이행보증금(계약금) 형태로 선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메리츠화재는 C&중공업의 전체 신용공여액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신용공여액 중 23%를 보유한 수출보험공사를 포함해 농협, 우리은행 등 다른 주요 채권자 가운데 2곳 이상이 추가로 이 방안에 동의할 경우 채권자 75%의 동의를 받아 매각 조건부 채무유예 방안이 결정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말 중동계 자금 등으로 구성된 미국계 펀드, 일본계 자금으로 이뤄진 호주계 펀드 등 2곳과 각각 C&중공업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했다.

C&그룹 역시 이미 지난달 경영권 매각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C&그룹 관계자는 "자산의 일부만 매각할 경우 기존 선박 수주분까지 취소될 우려가 있다"며 "경영권 매각이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매각 방식으로는 경영권 양도를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P&A 방식은 우량자산과 부채를 선별 인수하는 것으로 고용승계 의무 없이 활용가능한 자산만 걸러서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자에게 유리하다.


의수의향자가 실제로 C&중공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채무상환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의무 약정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채권단은 인수의향자의 매각대금 선납입분이 2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중공업은 지금까지 직접대출, RG, 보증채무 등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총 5500억원의 신용공여를 받아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C&중공업의 매각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금융권 내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며 "어느 정도 규모의 대금이 선납입될지가 C&중공업 매각 성사 여부에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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